준법운행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출발을 기다리거나, 앞차를 추월하지 않고 정류장 정차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방식 등으로 평소보다 느리게 운행하는 것을 뜻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대응으로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경고성으로 준법운행을 벌인 뒤 연휴 기간 정상 운행을 이어왔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지하철의 출근 시간대 혼잡구간 운행을 확대했다.
1~8호선과 우이신설선에는 열차 47회를 추가 투입하고, 출근 시간대 기준을 오전 7시~10시로 1시간 연장해 혼잡을 분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을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배치해 불필요한 장시간 정차 등 이상 운행 여부 점검하는 동시에 시내버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의적 감속 운행, 출차·배차 지연 등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다만, 시는 자치구 셔틀버스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의 지연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노사 간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준법운행이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운행은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태업이나 파업과는 다르다”며 “서울시가 규정을 어기게 만드는 부당한 지시를 더는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단협 협상은 지난달 29일 결렬된 이후 재개되지 않은 상태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8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준법운행 지속 여부와 함께 본격적인 파업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갈등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관련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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