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고예인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前) SK하이닉스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SK하이닉스 직원 김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법인에 근무하면서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사내 보안규정을 어기고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출력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봤다.
김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CIS(CMOS 이미지 센서) 미세 소자 제조기술 자료 1만 1000여장과 인공지능(AI) 반도체에 활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핵심기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법인 근무 당시 화웨이의 이직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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