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다음 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시기는 6월 30일이 목표라는 설명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 미만)으로 분류한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이 짓는 공공주택에 대해선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있다. 민간 아파트는 5등급의 80∼90% 수준으로 공공주택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에너지 자립률은 13∼17%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해당 제로는 작년 초에 시행하려 했으나 건설업계에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지속해 오르면서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공사비 상승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까지 더해지면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실제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건축물을 건설할 때 단열재, 고효율 창호, 태양광 설비 등이 필요한 만큼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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