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일럼 "손해배상청구 소송 양사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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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럼 "손해배상청구 소송 양사간 합의"

이데일리 2025-05-07 16:20:17 신고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케일럼(258610)은 VANTIQ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에서 회사는 50만달러를 VANTIQ사에 지급하고,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며 양사 모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6억 9685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55%에 해당한다.

케일럼은 “2025년 4월28일 합의금 50만달러를 송금 완료했으며 관할법원에 소취하요청서를 접수했다”며 “소취하요청서는 관할법원에 의해 승인돼 5월3일 미국현지 변호사를 통해 해당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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