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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 학생회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 “교육부라는 국가권력 앞에 무력했던 학생들로서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고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고발대상자로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이 포함됐다. 의대협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명령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강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3월 말부터 학사일정상 유급이라는 발표를 날짜만 바꿔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학교 대상 지원 사업을 목줄처럼 활용해 학교로 하여금 학생을 협박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방침에 순응한 일부 학교는 영장도 없이 학생의 핸드폰을 강제 압수하고 서약서를 쓰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의료개악은 끝나지 않았다”며 “국가 허가 없이는 의대생의 개인 휴학도 불가능하다 말하는 교육부는 40일째 제적을 하겠다며 협박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임의로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등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대협은 “정부와 달리 대선 후보들과 국회에서 해결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의대협은 의료에 비가역적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 수립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이날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리 현황을 교육부에 제출한다.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지난달 중하순 기준 25.9%로, 이 경우 전체 의대생 4명 중 3명이 유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신입생인 26학번과 24·25학번 유급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학사원칙대로 처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제적은 철회·취소되지 않으며 추가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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