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전서부경찰서 제공
대전서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하며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경 서구 가장동 한 금은방에서 업주로부터 시가 63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구경하는 척하다 금목걸이를 들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곧바로 출동해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도망가는 용의자를 발견, 50m가량 추격한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