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야랜드 특혜 아냐”···공공이용 위한 시민사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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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야랜드 특혜 아냐”···공공이용 위한 시민사업 강조

직썰 2025-05-07 15:57: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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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박정우 기자]
김해시청 전경. [박정우 기자]

[직썰 / 박정우 기자] 김해시가 최근 A 시의원이 제기한 ‘가야랜드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7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간기업 가야개발이 보유한 가야랜드 내 저수지 부지를 김해시가 무상 사용 승낙을 받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시는 가야개발과의 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A 의원은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가야개발이 조성해야 할 공원을 김해시 예산으로 대신 만들어주는 특혜성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야개발이 2014년 발표한 조성계획안대로 직접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해시는 해당 계획은 이미 수차례 변경된 바 있으며, 현재 유원지 조성계획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또 2014년 계획에 따른 조성 강요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행 계획에 따르면 저수지 일원은 녹지로 지정돼 있어 시민 접근이 제한된다”며 “시가 공원화해 무상 개방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관리 비용과 관련해서도 김해시는 “시설물 파손·보수만 시가 부담하고, 환경 정비·전기세 등 상시 유지비는 민간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예산 낭비 우려를 일축했다. 실제 연간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유지비를 민간이 책임지기로 해 시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재산세 감면 논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공공용으로 1년 이상 사용하는 재산은 세금이 면제되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적 사항으로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삼안동·활천동 등 인근 지역은 공원이 부족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 저수지 공원화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관 협력 사업”이라며 “공원이 조성되면 신어산, 가야테마파크 등과 연계돼 지역 명소로 자리잡고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향후 조성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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