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이재명 대법 선고 대선개입"…법원개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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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이재명 대법 선고 대선개입"…법원개혁 주장

연합뉴스 2025-05-07 15:5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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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 '대법원 대선개입 좌담회' 참여연대와 민변, '대법원 대선개입 좌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대응'이란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했다. 2025.5.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7일 긴급좌담회를 열어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이같이 토론하면서 사법부 개혁을 주장했다.

민변 소속 성창익·오선희 변호사와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유승익 명지대 객원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가 참여했으며,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자들은 대법원의 선고기일 지정 등 절차가 이례적이었다면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 변호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려면 심리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이 사건은 초단기에 선고됐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고, 유 교수는 "대법원의 결정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외부적인 통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법원 조직에 대한 리뷰(검토·심리) 기능 강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이 밖에 대법관의 선임·임명 방식에 대한 고민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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