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단전·단수 인천공항 전 사장 무죄...檢,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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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단전·단수 인천공항 전 사장 무죄...檢, 대법 상고

아주경제 2025-05-07 15:5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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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사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4월 김 전 사장 등 3명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운영사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주장하며 운영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후에도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결국 2023년 3월에야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김 전 사장 측은 단전·단수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업무 방해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을 펼쳤다.

이들의 주장에도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에 불복했고 결국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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