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VIP 격노설'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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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VIP 격노설'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프레시안 2025-05-07 15:3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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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데 이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7일 "이른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한 달 전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재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달 8일 "12.3 비상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채 해병 사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을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사건을 군에서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고, 사건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1조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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