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의 근거로 삼은 '연계가 의심되는'이라는 현행법의 문구를 삭제해 법률이 정한 요건 없이는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 정치적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처벌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된다'는 국정원의 자체 판단으로 시민 단체 대표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양 의원은 "국정이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취지에 맞지 않고 불법적인 일"이라며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의 빌미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dau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