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을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해 ‘VIP 격노설’이 불거졌던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관련 피의자들의 혐의 등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현행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이전에도 영장 집행을 제지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수사에 대부분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면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일시 중단했으나, 이번 압수수색 시도를 계기로 관련 수사가 본격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해병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 잠금을 풀지 못하고 경찰청에 포렌식을 의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는 9일 한 차례 더 포렌식에 참관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복원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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