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제도의 전 분야 확대에 발맞춰, 국민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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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9일, 코스콤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코스콤은 약 한 달간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거쳐 기술력, 인프라, 보안역량 등 중계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제공자(전송자)와 수신자 간의 안전한 정보 이동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 표준화, 전송 프로토콜 운영 등 핵심 기술 기반을 지원한다.
코스콤은 금융권의 IT 인프라 개발과 데이터 서비스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2024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전송 인프라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주관한 경험이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협약식에서 “코스콤과의 협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범 코스콤 전무도 “금융 마이데이터 중계에서 축적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개인정보 전송 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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