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이미지센서 관련 첨단 기술 자료 등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전직 50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CIS(CMOS 이미지센서) 관련 첨단 기술과 영업 비밀을 유출한 전 SK 하이닉스 직원 A씨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던 A씨는 중국의 한 반도체 회사로 이직 제안을 받고 SK하이닉스의 CIS 첨단 기술 등 영업 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K하이닉스의 기술 자료가 담긴 사진을 1만1천여장 촬영했고 일부 기술 자료는 회사 로고 등을 삭제한 채 촬영해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사실과 출처를 은폐하기도 했으며, 특히 일부 자료 중에는 AI(인공지능)용 HBM(고대역폭메모리)과 관련된 첨단 기술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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