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제적, 편입으로 채운다…내년부터 선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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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제적, 편입으로 채운다…내년부터 선발할 듯

이데일리 2025-05-07 13:4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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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규모 의대생 유급·제적이 현실화하면서 이로 인한 결원을 어떻게 채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 편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의대 편입학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편입학 선발을 진행할 수 있다. 자퇴나 제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편입학 충원이 가능하다. 입학전형을 통해 합격·등록한 학생이 자퇴·제적으로 빠져나가면 편입학 선발 ‘여석’이 발생하게 된다.

대학별 편입학 선발 규모는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부는 매년 10월께 차기 연도의 대학 편입학 기본계획을 확정, 공지하는데 대학들은 이를 보고 선발 인원을 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를 포함한 편입학 선발계획을 오는 10월 확정하면 내년도 편입학 모집부터 이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발생한 편입학 여석에 따라 내년부터 의대 편입 선발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오는 10월께 편입학 기본계획을 발표하면 대학들은 11~12월 내년도 편입학 모집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대학별 편입학 선발 규모는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 확보율에 따라 갈린다. 예컨대 A의대에서 편입학 여석 10명이 발생하고, 4대 요건 확보율이 90% 이상이면 100%(10명) 선발이 가능하다. 이어 확보율이 85%~90%이면 여석의 90%(9명)를, 80%~85%이면 80%(8명)를 뽑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정해 최하 등급(6등급)의 경우 여석의 15%만 선발토록 하고 있다.

대학 총장들은 의대의 경우 의·정 갈등으로 인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이런 등급과 관계 없이 결원만큼 선발하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다. 편입학으로 학생이 충원되지 않으면 대학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현재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은 3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전체 의대생 약 1만9000명 중 1만명 이상이 유급될 수 있고, 이 중에선 제적생도 나올 수 있다. 실제 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건양대 등 5개 의대는 최근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1916명에게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교육부도 의대 편입학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의 경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인력 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의대 편입학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제적 대상을 확정하여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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