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4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59) 전 사장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운영사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2023년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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