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잃는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했으며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절대적 가치로 한 번 침해받으면 회복할 수 없고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20분 만에 흉기를 버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며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1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으로 식사를 하고 6만원 가량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차량을 불태워 증거를 없앴으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김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씨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잡자 당황해 이를 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자녀 3명과 전 부인이 지역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당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가족분들께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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