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뒤 6월 18일로 연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뒤 6월 18일로 연기

이뉴스투데이 2025-05-07 13:18:38 신고

3줄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 신청서에서 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 116조, 공직선거법 11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 첫 공판 연기와 관련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 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했으며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