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파기환송심 재판 미뤄야…대선 전 출석 어렵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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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파기환송심 재판 미뤄야…대선 전 출석 어렵다"(종합)

모두서치 2025-05-07 13:0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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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오는 15일 첫 공판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대선(6월3일) 전에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선거운동 기간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압박하고 나서는 가운데 기일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 후보 측 한 변호인은 대선 전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인지 묻자 "지금 내는 것이면 그런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변경 신청서에 별도로 원하는 기일은 따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12일) 전에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며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의견서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이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돼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등 강경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배당 받은 직후 이 후보와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 통지서 등을 발송한 바 있다.

이 후보에게는 우편 뿐만 아니라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촉탁하면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가 첫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첫 기일을 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을 잡아야 한다. 다만 다음 기일부터는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선고도 이론상 가능해진다.

앞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 백현동 사업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故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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