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연기…“선거운동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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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연기…“선거운동 기회 보장”

경기일보 2025-05-07 12:29: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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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인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존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을 오는 6월 18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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