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5월 15일→ 6월18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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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5월 15일→ 6월18일' 연기

프레시안 2025-05-07 12:17: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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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이 재판은 그의 대통령 임기(5년) 이후로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제기한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앞서 이날 오전 11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그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었다.

현재 논쟁이 진행형이기는 하나,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그의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 절차가 중지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공판 일자를 대선일 이후로 잡으면서, 이번 대선 전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 내에서 대법원 판결을 겨냥한 '사법 쿠데타', '대법관 탄핵' 등 주장이 쏟아지는 상황도 이로써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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