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9만명 종합소득세 맞춤형 사전안내…사후엔 신고분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세청, 119만명 종합소득세 맞춤형 사전안내…사후엔 신고분석

연합뉴스 2025-05-07 12:00:03 신고

3줄요약

사업성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세청 심욱기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4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2025.4.28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 개인 맞춤형으로 신고 시 도움 되는 내용을 모바일로 보낸다고 7일 밝혔다.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거나,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점과, 해외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받은 외화수입금액 신고 방법도 담긴다.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 안내 내용과 신고 도움 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를 분석하는 '신고내용 확인'을 한다.

작년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 도움 자료 제공에도 잘못 신고한 사례가 더러 있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예컨대 전문 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다. 업체들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고,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운영 중이나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산입해 분석대상자로 선정된 뒤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j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