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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요소수미터) 등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소비자감시원은 전통시장, 부동산중개업소, 주유소, 정육점 등을 방문해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되’, ‘근’ 같은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현장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일부 전통시장과 곡물판매점 등에선 여전히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감시원들이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상인들에게 법정단위 사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단위 표기 실태 역시 모니터링 대상이다. ‘평’ 단위 등 비법정 단위 사용에 대해 오프라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부 광고물, 계약서, 내부 자료 등을 점검한다.
정육점과 수산물 매장, 채소가게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저울이 정기검사를 받았는지도 확인한다. 작년 계량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기식 지시저울의 경우 약 5%가 미검정 상태였고, 판지시 저울은 20% 이상이 검사 없이 사용 중이었다.
주우소와 LPG 충전소에서 사용되는 유류용 계량기 또한 점검 대상이다. 전국 유류용 계량기 약 20만대 중 작년 5000여대를 점검한 결과, 약 0.5%에서 검정필증 미부착, 검정 유효기관 초과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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