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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공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실적 중심 상대평가 체계가 일부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해 경쟁을 활성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후발 업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산업부 평가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절대평가 도입 △평가대상 기술자의 사업참여 의무화 △업무중복 감점 기준 기술자별 차등화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 간소화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대형업체 중심으로 고착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입찰문화 투명성과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연구용역 등으로 엔지니어링 PQ제도 평가항목과 평가방식을 전면 재설계할 계획”이라며 “사업 특성·기술 역량·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선진적 평가모델을 마련해 보다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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