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이 8월 13일 서울 압구정 티몬 사무실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 한스경제DB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지난해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의)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티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몰을 통해 재화 및 여행 상품 등을 판매한 티몬은 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판매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대금 약 675억 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같은 상황에서 위메프도 2024년 3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대금 약 23억 원을 3영업일 이내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티메프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티메프에게 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 공표 명령을 내렸다. 또 온라인몰 공지 사항 및 개별 통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 대금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티메프에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도록 작위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회생계획안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될 경우, 소비자들이 미환급 대금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