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신협 직원 22년간 빼돌린 예금 15억원 모두 사용...'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전북 신협 직원 22년간 빼돌린 예금 15억원 모두 사용...'실형'

투어코리아 2025-05-07 10:53:30 신고

3줄요약

 

[투어코리아=최경구 기자] 전북의 한 신협 직원 A씨(54)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간 총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예금을 유치한 후 초기에는 이자를 지급했지만, 이후 고객 명의의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거나 도장을 무단 사용해 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A씨는 2023년 7월 경찰에 자수했으나, 당시 피해자들이 이미 인터넷 앱을 통해 통장 잔고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A씨는 자수 직전 신협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편, 피해 고객들은 신협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A씨가 횡령한 자금을 이미 개인 용도로 사용해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신협이 일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