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www.tmon.c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재화 및 여행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 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 원(18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www.wemakeprice.com 및 모바일 앱)를 통해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년 3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 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23억 원(3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티메프’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티메프가 ▲청약의 접수를 받고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등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점, ▲대금을 수령해 입점업체에게 정산할 때까지 장기간(예: 일반배송상품의 경우 최대 2달 이상)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티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2024년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후 동 법원은 2024년 9월 10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해서 현재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공정위는 티메프에게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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