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회 "16세 이하에 소셜미디어 금지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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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회 "16세 이하에 소셜미디어 금지법" 제정 추진

모두서치 2025-05-07 10:2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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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질랜드 국회의원들이 최근 호주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한 선례에 따라서 16세 이하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당 소속의 캐서린 웨드 의원은 소셜 미디어 사용시 사용자의 나이를 표시하게 의무화 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의 계정 등록을 막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는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은 처벌을 받게 되며 , 모든 플랫폼들은 사용자의 나이가 1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든 확인 절차"를 밟아야할 의무를 갖게 된다고 라디오뉴질랜드 (RNZ)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웨드 의원은 "내가 제안한 '소셜미디어 사용자 연령적합성법' (Social Media Age-Appropriate Users Bill)의 목적은 어린이들을 집단 괴롭힘과 부적절한 내용, SNS중독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16세 이하의 접근을 막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도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의회에서 신속 처리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부 법안으로 채택하는 길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럭슨 총리는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전체의 문제이다"라면서 여야를 초월한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이 번에 제안된 법안은 호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SNS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 만약 통과 되면, 해당 부처의 장관이 연령 제한에 따라 각 플랫폼을 분류하고 특정해서, 시행한지 3년 뒤에 그 성과와 영향을 공식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16세 이하 어린이들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2024년 11월에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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