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7일 티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티메프는 재화가 배송되지 않거나 여행 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재화 등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대금 약 675억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도 자사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대금 약 23억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티메프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다만 티메프는 작년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급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은 그해 9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해 현재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티메프에 향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자사 사이버몰 공지사항과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또한 공정위는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되면, 소비자들이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