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다문화가족 자녀에 최대 60만원 교육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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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다문화가족 자녀에 최대 60만원 교육활동비

연합뉴스 2025-05-07 09:54: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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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청 울산시 북구청

[울산시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북구가족센터는 올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2007∼2018년생) 자녀다. 단 교육 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초등학생 100명,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30명 등 총 190명이다.

자녀 1인당 초등 40만원, 중등 40만원, 고등 60만원을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대상자는 북구가족센터(☎052-286-0025)와 전화 상담 후 1차 신청 기간인 5월 30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2차 신청 접수는 7월에 예정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누리집(ulsanbukgu.familynet.or.kr)을 참고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교육기회 격차 해소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재능을 발견하고 성장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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