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조희대, 이재명 선거법 작전지휘권 행사…서울고법 판사도 탄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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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조희대, 이재명 선거법 작전지휘권 행사…서울고법 판사도 탄핵 검토"

모두서치 2025-05-07 09:3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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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과 이 후보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장까지 탄핵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사법부 진행 과정 자체가 이례적이고, 정치에 휘말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과도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단일대오로 맞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뒤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청문회를 하고 만약 탄핵에 대한 고리가 있다면, 이런 위헌·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있다면 청문회와 별개로 다른 루트로 갈 수도 있는 문제"라며 "대법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도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담당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에 더해 해당 부장판사도 탄핵이 추진되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모든 것을 다 열어 놓고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는 이 후보가 현재 여론조사상 유력한 대선 후보임에도 민주당이 탄핵 등 초강수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란 이후 헌정 파괴세력이 여전히 집권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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