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다음 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 활동, 선거 운동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간 철도안전법상 지침이 없어 일부 정당인이나 선거 운동원이 역사 내에서 역 관리자 허가 없이 활동하다 충돌하거나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2월 '역사 내 정당 활동·선거 운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영업 분야 전 직원에 알렸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역사 내 선거 운동과 정당 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강장, 자동계단(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 활동이 제한된다.
지하철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의정 활동 보고, 명함 배부,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 팻말 들기 등이다.
현수막은 선거 운동 기간에 보행인 시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역사 외부 장소에 내걸 수 있다.
반면 연설이나 대담(확성기 사용 포함)은 금지된다. 배너 등 시설물 설치도 금지 사항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위반 사례 발생 시 역 직원이나 고객 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역사는 시민 모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공장소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역사 내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선거 운동 시에는 반드시 역 직원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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