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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이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도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 소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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