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하루 앞두고 제동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하루 앞두고 제동

이뉴스투데이 2025-05-06 20:30:10 신고

3줄요약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체코 법원은 6일(현지시간) 이번 사업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계약이 먼저 체결될 경우, 향후 EDF가 법적 절차에서 승소하더라도 계약을 되돌릴 수 없어 공정한 경쟁 기회를 잃게 된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사업비 약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7일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계약 일정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전망이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