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하루전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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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하루전 중지 명령

연합뉴스 2025-05-06 19:56:57 신고

"프랑스 EDF 이의제기 소송 마무리될 때까지 미뤄야"

두코바니 원전 두코바니 원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막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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