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학자 "이재명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단축? 과도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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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학자 "이재명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단축? 과도한 걱정"

프레시안 2025-05-06 17:20: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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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1일 유죄 취지 판결 선고를 놓고, 당내 친명(親이재명)계 정치인들을 넘어 당 선대위 지도부인 총괄선대위원장단에서도 '사법 쿠데타', '대법관 탄핵' 등 거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인권법 전문가인 홍성수 숙명여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7일의 상고기간,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라며 "대법원이 이 기간을 임의로, 그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단축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치인들과 이 후보 극성 지지층에서, 법원이 피고인인 이 후보 측에 보장된 27일의 상고 대비 기간을 지키지 않고 6.3 조기 대선 전에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이를 자극하면서 대법관 탄핵 등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다.

홍 교수는 "'불법'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의 무리수'는 다르다. 대법원이 전례 없이 서둘리 파기환송한 것은 후자이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전자"라며 "'대법원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걱정에 기반해서 전략을 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임의로 단축하고 선고를 강행하는 '불법'이 자행된다면 그 때 가서 (해당 결정을 한 법관을) 탄핵하면 된다"며 "법을 어겼으니 (이는)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국회의원들이 재빨리 모여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1 이 후보 상고심 판결을 포함한 법관들의 그간 논란성 판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대법관쯤 되는 법률가들이 잘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 기술을 부리는 것'이지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했던 문제적 행동들은 모두 그런 식이었다"며 "상고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냥 불법 그 자체"라고 재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탄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탄핵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유(헌법·법률 위반)가 안 된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오남용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는 에둘러 비판했다.

홍 교수는 지난 1일 판결 당일에도 "오래 전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고, 법원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는 쪽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정도의 허위 발언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상실된다는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절한 것일까"라고 주장하면서도 "하지만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그는 "법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해온 편이고, 이 후보에게 특별히 가혹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항소심 무죄가 (기존 선례에 비춰)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이다. 이 정도의 허위사실공표 사안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는 꽤 있었고, 항소심 결정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상고심의) '절차'는 어떤 관점에서 봐도 이례적"이라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던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한 절차를 적용한 셈이다. 당사자가 이재명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재판을 진행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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