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권성진 기자] 미국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 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지난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의견서에 제시했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피력하며,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 대응 사례는 이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혁신 촉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미 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달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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