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도 생기는데 한전은 여전히 면책?···“전력망 규정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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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도 생기는데 한전은 여전히 면책?···“전력망 규정 재검토해야”

이뉴스투데이 2025-05-06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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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전력]
[사진=한국전력]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송전망 부족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민간 발전업계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의 9월 시행을 앞두고 한국전력의 전력망 확충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규정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그간 전력망 확충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던 주민 수용성 확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후에는 전력망 부족 등으로 발전을 못해 발생하는 민간 발전사들의 피해에 대해 한전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유의미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민간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향후 전력망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력망 확충 지연의 주요 원인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관련 보상 및 지원의 강화 등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전력망 시설 확충 지연에 따른 그간 한전의 손해배상 면책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그에 따른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은 이번 전력망 특별법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그간의 전력망 확충 지연에서 비롯된 손해배상 면책 조항이 계속 유효한지 의문"이라며 "한전이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때 전력망 건설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적어도 발전사들이 경영을 유지할 정도의 보상에는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등에 따르면 한전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고객인 민간 발전사 등에게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 중지 및 제한부터 설비 공사지연 상황까지 전부 규정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들은 현재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전력의 전력망 확충 지연으로 전기를 생산하고도 제대로 송전하지 못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발전사는 부도 또는 파산 위기까지 거론되는 지경이다. 이들 기업은 수조원을 투자해 발전소를 지었지만, 완공 후 가동조차 제대로 못 한 채 손실만 키우고 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에 위치한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GS동해전력 등 3개 민간 발전소는 지난해 가동률이 20~30% 수준에 그치며 일제히 적자를 기록했다. 강릉에코파워는 약 2400억원, 삼척블루파워는 2000억원, GS동해전력은 510억원의 ‘미정산 손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가동률 저하로 인한 직접 피해다. 두 곳 모두 5조원 이상을 투입해 대규모 건설을 완료했지만, 송전망 연결이 지연되면서 생산한 전력을 수요지인 수도권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에코파워는 올해부터, 삼척블루파워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원리금 상환에 돌입해야 해 재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들 발전소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1000명이 넘는 인력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도산할 경우 대규모 실직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피해가 지속되자 민간 발전사들은 한전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강릉에코파워는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과 사업 차질에 대해 한국전력의 책임을 물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소 가동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민간 사업자들이 정부 주도의 인프라 지연으로 부도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 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주요 주주인 삼척블루파워도 공정위 제소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여러 법무법인과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 당시 정부와 한국전력의 전력망 계획을 신뢰하고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만큼, 향후 제소가 현실화될 경우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전은 기존 손해배상 면책 조항에 대한 재검토 주장에 대해 선행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는 망이 연결돼 있어도 전력거래소 발전 계획에 따라 발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또 특별법 시행으로 주민 수용성이 개선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등 아직 먼저 논의돼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논의는 시행령이 제정될 때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협의해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측 관계자는 한전의 면책 규정 재검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력망이 정상 운영되면 발전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둔다. 국가 전력 산업이 민간 발전사를 위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닌데 이같은 리스크까지 제도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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