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세보험 상품인 'HUG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인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HUG 임대보증금보증'은 세입자가 임대주택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된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를 통해 이 상품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에게 신세계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9월 말까지 진행되며, 상품 가입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하나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보증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개인임대사업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험 상품을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며 "하나은행은 개인임대사업자 손님의 편의성 증진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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