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 李공판기일 연기하라…대법원장 이미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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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원, 李공판기일 연기하라…대법원장 이미 탄핵사유"

이데일리 2025-05-06 11:1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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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재판을 심리 중인 다수 재판부에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후 잡힌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모두 연기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아울러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재차 정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후보들의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조희대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연계돼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며 “제1야당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월 1일 사법쿠데타로 ‘그래도 법원은 국민의 인권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란 믿음마저 깨졌다”며 “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최종 보스가 된듯하다”고까지 했다.

당에 설치된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저지특위 위원장’인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공식선거운동기간 공판기일을 잡은 각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독 이재명 후보에게만 무너졌다”며 “이례적 취급과 절차 진행은 바로 예단과 정치적 재판이자 대선 개입용 표적 재판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졸속의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였다. 이는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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