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 보호 위해 국가핵심기술 3건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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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술 보호 위해 국가핵심기술 3건 신규 지정

모두서치 2025-05-06 11:0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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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호하는 '국가핵심기술'에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공정·제조기술 등 3건을 신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27일까지 이런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아연제련기술 중 헤마타이트공법, SAR(합성개구레이다)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 3건이 새롭게 지정된다.

MLCC 설계·공정·제조기술은 전자제품 내 안정적인 전류 통제를 위한 소자 관련 기술로, 기술우위 유지를 위해 유출방지가 필요해지며 지정됐다.

아연제련기술 중 헤마타이트공법은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기술이다. 산업부는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 해외의존도 감소 등 안보적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AR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은 지구표면 영상을 획득하는 레이더 제작, 영상획득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이다. 국방상으로 중요한 기술로 꼽히기에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됐다.

아울러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 변경이 15건 있었다.

구체적으로 5G 고도화 기술, 고망간강 제조기술 등으로 범위 확대, 단위 변경(%→wt.%) 등이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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