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추가로 제한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계획을 밝히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처 도입과 관련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을 이달 내로 확정할 예정"이라며, "금융권 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 조처가 시행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기타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금리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며,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설정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수도권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정상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나,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방은행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대출금의 100%에서 90%로 낮추는 조치를 이달부터 시행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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