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후 상대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 당한 40대 남성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4일 새벽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공터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A씨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어 다툰 후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일행이 화물차를 타고 공터로 이동하자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화물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단속 경찰관이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당시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블랙박스 녹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해당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상의 위법성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당시 B씨와 A씨 일행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B씨가 시비를 말린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도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는 큰 범죄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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