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2만원 환급…창원시 "소비 촉진·전통시장 활성화"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마산어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수산물 소비자 체감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별 환급 기준은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은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이다.
구매 영수증을 행사기간 내 환급소에 제시하면 바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와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올해 들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환급한 온누리상품권은 총 4억7천만원 상당이다.
시는 행사기간 수입산 수산물 포함 여부 및 중복 지원 등 부정환급 사례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올해 들어 진행한 두 번의 행사 모두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가족들이 전통시장을 찾고 국내산 수산물을 이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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