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또는 서면신고 방식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세액, 계좌정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전담 콜센터도 운영해 신고 방법, 제도 변경, 기한 연장 등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괴산읍 행정문화센터에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괴산군은 100만 원 초과 납부자의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한 분납 제도도 운영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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