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했더니 철거하라고?"…제천시·수공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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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했더니 철거하라고?"…제천시·수공 '충돌'

모두서치 2025-05-06 07:4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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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충북 제천시의 청풍호 수상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가 어렵게 민자를 유치했으나 수자원공사(수공)는 돌연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시에 따르면 시와 민간투자자 성지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 청풍호 수상비행장과 수상아트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조합은 20억원을 들여 수상비행장과 낡은 수상아트홀을 보수해 복합 수변 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5년 사용수익한 뒤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청풍호반 수역에 있는 수상비행장과 수상아트홀은 시가 투자해 조성한 수면 위 시설이다. 시는 해당 수역을 관리하는 수공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23년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떠나자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방치했다.

하천점용허가도 없이 민간 투자자와의 MOU가 이뤄진 셈이다. 시는 MOU 이후 어업권자 동의 등 하천점용허가를 다시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다.

제천시장이 하천점용허가를 확보한 뒤 시 소유 수상 시설물을 관리 위탁해야 비로소 민간 투자를 이행할 수 있는데, 시는 MOU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수공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시가 미적거리는 사이 수공은 최근 시에 "수상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천점용허가 없이 존치하고 있는 수상아트홀과 수상비행장은 실제로 공유 수면을 무단 점용한 '불법 시설물'이다.

시 관계자는 "수상아트홀 민간위탁은 민간 사업자의 영리를 위한 것이어서 공익적 목적의 수면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수공의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그러나 과거 수상비행장도 지금의 민간위탁 형태와 다르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수공 관계자는 "(수공과)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제천시가 민간 업체를 데리고 와 시설물을 수리한 뒤 (영업을)계속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천점용허가 협의에 관한 수공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기관 간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철거는 어불성설"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면서 이같은 수공의 태도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005년 44억원을 들여 수상아트홀을 건립했던 시는 2014년 40억원을 투자해 수상비행장을 추가 조성했다. 제천시 청풍면 교리에 있는 청풍호반 핵심 관광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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