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찍고 전문분야 늘리고…경남 변호사 '생존전략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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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찍고 전문분야 늘리고…경남 변호사 '생존전략 다각화'

연합뉴스 2025-05-06 07: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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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 늘며 경쟁 치열…기관 위촉직 인기·부가서비스도 제공

공탁금 횡령 등 불법도 저질러…업계 "비소송 영역까지 업무 늘려야"

변호사시험(CG) 변호사시험(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변호사 간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자 경남지역 변호사업계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 다각화되는 양상이다.

6일 법무부 변호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경남지역 개업 변호사는 416명이다.

지역별로는 창원에 294명(70.6%)이 몰려 있고 진주 58명(13.9%), 통영 45명(10.8%), 거창 10명(2.4%), 밀양 9명(2.1%) 등으로 분포돼 있다.

변호사 수는 5년 전인 2020년 5월 기준 359명과 비교해 57명 증가(15.8%)했다.

여기에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천744명으로 확정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존 전통적 수임 경쟁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살길을 찾는다.

학연, 지연 등으로 엮인 각종 모임 등을 통해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전통 방식이나 포털 사이트 등에 광고하는 방식은 여전히 유용하다.

창원지역 변호사업계 광고비는 경쟁이 더 치열한 수도권에서도 광고비가 많은 편인 경기도 수원지역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변호사는 본인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이름을 알리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우림의 나유신 대표 변호사는 2023년께부터 자기 이름을 내건 유튜브를 운영 중이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민형사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주요 콘텐츠로,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영상을 꾸준히 올렸다.

나 변호사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다 접근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제가 가진 지식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구독자들이 제 영상으로 도움을 얻는 만족감에 더해 유튜브를 보고 다른 지역에서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어 유튜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하는 전문 변호사 등록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 변호사는 사건 유형별 전문 분야를 등록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마다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대한변협이 마련한 전문 분야별 기존 사건수임 건수를 충족하고 관련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는 등의 기준을 채우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수요가 많은 사건에 특화돼 있다는 점을 알려 광고로 활용할 수 있어 과거보다 전문 변호사 등록이 늘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혼 분야를 전문으로 등록한 창원지역 한 변호사는 "형법은 늘 수요가 있는 편이고 이혼은 몇 해 전부터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사건 수임도 확실히 늘었다"며 "변호사 모두 각 분야를 잘 다루지만 아무래도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점을 강조하면 의뢰인이 관심을 더 갖고 연락해오는 편이다"고 말했다.

변협 "변호사 합격자 수 1200명 이하로 줄여라" 변협 "변호사 합격자 수 1200명 이하로 줄여라"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이 지난달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요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역 각 기관의 자문·고문 변호사 등 위촉직을 따내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이는 신입 변호사 등 연차가 낮은 청년 변호사들이 주로 선호한다.

본인 이력에 위촉직 변호사라는 점을 채워 공신력을 더하고 이를 발판 삼아 영업에도 활용하기 위해서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요즘은 공무원 등 각 기관에서 외부 위원을 많이 만들어 변협에 추천 요청도 자주 온다"며 "이 경우 위촉 수당은 차치하고 경력과 영업에 도움 되기 때문에 청년 변호사들이 주로 하기를 원하고 그 수요도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 외에도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 변호사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수임료 자체는 낮출 수 없으니 대신 의뢰인들이 쓰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대필해주겠다며 서비스 개념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계 불황에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경남지역 한 변호사가 형사사건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공탁금 2천만원을 받아 전액 주식 계좌로 보내고 실제 공탁은 몇 개월이 지나 1천만원만 신청했다가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역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들이 사회 변화에 맞게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각 기관의 변호사 채용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주복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 법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재산분할이나 과태료 등 비송사건과 자문 등 비소송 영역으로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 기업체 등에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높여 대시민·고객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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