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구급차 출입구 가려다 제지받자 소란 피운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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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구급차 출입구 가려다 제지받자 소란 피운 40대, 벌금형

모두서치 2025-05-06 06:08: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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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구급차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간호사에게 제지를 받자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밤 0시 33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구급차 전용 출입구를 이용해 응급실에 진입하려 했고 간호사로부터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안내받자 욕설하고 출입문을 수회 걷어찬 혐의다.

특히 승용차로 출입문 앞까지 운전한 뒤 들이받을 것처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중구 인근의 한 도로부터 병원 응급실까지 약 1㎞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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