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로 고객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SK텔레콤(SKT)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공개됐다.
“약관에도 면제 가능성 명시… 해킹은 귀책 사유 해당될 수 있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SKT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위약금을 자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럴 수 없다 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입법조사처는 SKT의 서비스 약관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처는 “이번 해킹 사고가 SKT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면, 명백히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SKT가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관 규제법상 계약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언급했다.행정적 권고나 내부 경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 역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배임 아니다… 노트7 사례처럼 선제적 조치해야”
일부 일각에서는 SKT가 위약금을 면제하면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해 조사처는 선을 그었다.
“위약금 면제가 장기적으로 회사의 신뢰 회복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고객 불만이 소송 또는 규제기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춘다”며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로 과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SKT를 포함한 통신 3사는 위약금을 자발적으로 면제한 전례가 있다.
최민희 의원은 “SKT가 이사회 논의, 법적 검토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책임 있는 기업이라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히 결단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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