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난폭운전' 어린이날 새벽 광주 도심 폭주족 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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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난폭운전' 어린이날 새벽 광주 도심 폭주족 출몰

모두서치 2025-05-05 09:45: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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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어린이날 새벽 광주 도심에서 이륜차 폭주족 신고가 잇따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7분부터 광산구 수완동 국민은행 사거리 일대에서 폭주족이 질주를 벌인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륜차 운전자 10여 명은 굉음을 내며 달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했다.

곡예 운전으로 위협을 느낀 운전자들과 한밤중 불쾌한 소음을 들은 주민들의 112 신고가 이어지면서 같은 시간대 폭주족 신고는 10건 접수됐다.

거점 배치된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하고 단속에 나서자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검거를 피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경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까지 폭주족이 출몰하면서 경력이 배치돼 폭주족 단속을 하고 있다"며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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